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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시업시각 이전의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조의 편성, 작업의 인수, 기구의 점검 둘째, 종업시각 이후의 기구의 점검, 청소, 정리 등 마무리 작업
셋째,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 출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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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 근로시간의 보호
3.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6. 근로기준법상 휴일
7.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구
8.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9. 산전후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휴게,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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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 16269호 [고용보험법]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활법률 법적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인 생활법률 최저임금제도 생활법률 주52시간제 생활법률 노령연금 생활법률 실업급여 생활법률 임금과 퇴직금 생활법률 협의이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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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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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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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기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구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시한 바가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장외 근로나 재량근로에 있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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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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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한계로 설정
〔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이상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주 40시간 1일 7시간의 근로시간의 한계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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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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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시간급임금에 곱해서 구하면 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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