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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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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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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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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만약 법원이 기소 당일 공판을 개정할 수 없고, 사건의 성질상 피고인을 구속(detention provisoire)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하고, 구속이 결정되면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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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독립과 사법권 Ⅳ.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인적독립 2. 법관의 물적독립(재판상의 독립) Ⅴ. 나가며 참고문헌 1. 사법권에 대하여.hwp 2. 사법권의 개념.hwp 3.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hwp 4.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hwp 총 10페이지/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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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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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록.승인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동차검사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은 이 법 시행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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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바든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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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Ⅲ. 교정복지의 의의
Ⅳ.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처분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소년자원보호제도
Ⅴ. 결 론
Ⅵ. 제 언
Ⅶ. 청송 교도소 방문기
1. 기관 소개
2.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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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4.8.3>
⑥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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