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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12
2.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단 ---------------------------13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내용----------------------------14
Ⅶ. 結 語--------------------------------------------19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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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대형화, 상업화에 따른 규제 필요성 ( )
29-7. (밀접마을지구 외 타 지구에서의)주유 및 급유시설의 공원구역 내 설치 ( )
29-8. 공원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 허가 ( )
29-9. 자연마을지구 내 여관,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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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내의 인사사고를 예외조항으로 규정
바. 주거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 확대 도입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집으로부터 500m이하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경우 많음
주거지역의 규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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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나 상업ㆍ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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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2.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업시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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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외의 상수원 영향권에 대한 매우 훌륭한 정책수단이다.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은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과 부산권의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을 지정,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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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1)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의 필요성과 지정기준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3)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문제
3. 상수원 수질보전비용의 부담기준
1)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2) 수혜자 부담원칙(Beneficiary Pay Principle)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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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역. 국가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자치법규가 그 고유한 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 대인적 효력: 원칙은 속지주의에 따라 영토 또는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율. 자연인(내국인과 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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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區域)제
가.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의 의미와 내용
나.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3.토지거래규제제도(土地去來規制制度)
4.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난개발의 심각성
5.난개발에 대한 정부대책
6.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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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는 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와 사전 협의
(6) 예방조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고, 흥행, 집회 ,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사람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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