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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 의의
II. 공동저당의 성립
III. 공동저당의 효력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관계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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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행사방법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 별제권
㈐ 다수질권자 사이의 순위
㈑ 유질계약의 금지
⒜ 의의
⒝ 요건
(ⅰ) 유질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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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매도인은 그 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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