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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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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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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1항).
4)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공동저당의 어느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제368조 2항 1문),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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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대위하는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에서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해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B 는 민법 제36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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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고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공동저당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지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소유자들의 소유 부동산들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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