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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1)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에 한한다.
2) 제한물권의 설정금지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설정은 물론 각종 용익물권은 성질상 설정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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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아니라 법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다. 본래 게르만법상 물적책임의 원칙이 담보제도에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부족분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책임을 확장하고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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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추정적 효력(공신력은 없다)
* 대항적 효력 : 제한물권, 환매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에 존속기간, 지료, 이자 등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대항적 효력이라고 한다.
(2) 假登記의 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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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법무관이 이와 같은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법상의 所有權에 대응한 의미로서의 所有權으로 발전하였다.
법무관은 입법자가 아니므로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所有權이나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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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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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제10집,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5
엄영진,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현대법학의 이론, 고시연구사, 1999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제365호, 2001
전경운, 권리금계약금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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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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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이다.
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물권 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2. 채권적 청구권설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인 민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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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을 미칠 뿐이다(제342조).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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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이 미칠 뿐이다.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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