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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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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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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③주관적 의사 중시: 증여자의 무상 양도 의사와 수증자의 수락 의사가 핵심이다. 의사의 하자가 있을 경우(착오, 사기 등)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④목적: 재산권의 양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한다.
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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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참고문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법조협회, 2005
김주수,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1991
손종학,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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