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9] Ⅲ. 物權의 種類
1. 민법상 물권
2. 상법 및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
3.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
[10] Ⅰ. 物權의 取得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1. 명인방법의 의의
2.명인의 방법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
4. 명인방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1. 민법상 물권
2. 상법 및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
3. 관습법상 성립하는 물권
[10] Ⅰ. 物權의 取得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1. 명인방법의 의의
2.명인의 방법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
4. 명인방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본문내용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팻말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보통 이용된다.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
1) 수목의 집단
수목의 소유자와 그 지반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의 그 수목은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이루고 토지소유권의 양도 또는 토지소유권 위의 저당권은 당연히 그 수목에 미친다.
당사자가 특히 지반을 양도하지만 수목의 소유권은 보유한다든가, 지반은 저당에 넣지만 수목은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그 수목은 지반에서 분리된 독립물로 되어 지반양도인의 소유로 남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된다.
2)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원물인 토지 또는 과수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룬다.
3) 입도상엽엽연초 등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외에 벼뽕입담배 등도 명인에 의하여 공시되고 독립된 거래대상이 된다.
4. 명인방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1)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에 한한다.
2) 제한물권의 설정금지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설정은 물론 각종 용익물권은 성질상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는 성질상 그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
1) 수목의 집단
수목의 소유자와 그 지반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의 그 수목은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이루고 토지소유권의 양도 또는 토지소유권 위의 저당권은 당연히 그 수목에 미친다.
당사자가 특히 지반을 양도하지만 수목의 소유권은 보유한다든가, 지반은 저당에 넣지만 수목은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그 수목은 지반에서 분리된 독립물로 되어 지반양도인의 소유로 남거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된다.
2)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원물인 토지 또는 과수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룬다.
3) 입도상엽엽연초 등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외에 벼뽕입담배 등도 명인에 의하여 공시되고 독립된 거래대상이 된다.
4. 명인방법에 의해 변동되는 물권
1)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보전 또는 이전에 한한다.
2) 제한물권의 설정금지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설정은 물론 각종 용익물권은 성질상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는 성질상 그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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