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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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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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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동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점유적 효력을 등기의 효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공신력 》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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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등기는 당사작 의도한 물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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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범위
1.물적범위(객관적 범위)
(1)절차의 적법추정
절차상으로 유효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재사항의 적법성 추정
①등기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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