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국등기와 예비등기
(6)가등기
II. 등기소·등기공무원·등기부
1.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2. 등기부와 대장
(1)등기부(登記簿)
1)종류
2)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3)등기용지의 구성
(2)대장(臺帳)
대장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와 가옥대장이 있다.
<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2)예외적 단독신청의 경우
3)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
(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신청서(부동산등기법 제41조)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5)기타의 서면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의 심사
2)등기의 실행
(5)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참고문헌]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국등기와 예비등기
(6)가등기
II. 등기소·등기공무원·등기부
1.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2. 등기부와 대장
(1)등기부(登記簿)
1)종류
2)1부동산1등기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3)등기용지의 구성
(2)대장(臺帳)
대장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와 가옥대장이 있다.
<관련판례>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3)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III. 등기사항과 등기의 절차
1. 등기사항
(1)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절차법상의 등기사항
2. 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1)공동신청주의의 원칙
2)예외적 단독신청의 경우
3)등기신청의 대리와 대위
(2)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신청서(부동산등기법 제41조)
2)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5)기타의 서면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의 심사
2)등기의 실행
(5)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의 심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다.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5)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4)등기신청의 심사와 등기의 실행
1)등기신청의 심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다.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5)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추천자료
- 법대로-부동산명의등기법률
- 중복등기의 후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부
- 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 진정명의 회부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 현행 상법상 상업 등기의 효력
- [물권법]이중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
- ☆★[중간*기말 완벽대비 상법]경업피지의무, 부실등기의 공신력, 영업양도의 효력, 영업양...
- (부동산경매)등기부상 나타나는 주요 권리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 상호권(상호 양도, 상호 등기)
- [물권법]등기의 효력
- 부동산 등기소, 등기관, 등기장부
- [상업][상업과 교육][상업과 영화][상업과 과학지식][상업과 디자이너][상업과 스포츠시설][...
- [상법, 주주제안권,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주식교환이전]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상법과 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