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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원칙
1. 제1원칙 (대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2. 제2원칙 (대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3. 제3원칙 (대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4. 제4원칙 (대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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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도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적어도 本案에 대하여 應訴行爲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도 이 전원합의체판결과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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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_ 그에 비하여 판례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칙도 밝히고 있지 않다.
_ 생각건대, 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경우에도 타주점유로부터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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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Ⅰ. 쟁점
Ⅱ. 중복등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Ⅲ.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도 위 법 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Ⅴ. 이 판결의 의의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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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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