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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불복이 정당하게 되고, 가집행 선고재판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대판 1993.12.10 93다 42979)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및 제50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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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다.
여기서 특별항고란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항고(420조 1항)이다.
(4) 이송의 효과
1)구속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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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Ⅲ. 결론-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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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의 관점에서 “, 경남법학 제23집(2008.2)
강봉수,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의 위험영역이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2권
討論, 明責任の分配, 民事訴訟誌 22
石田, 法の再構成
倉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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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p541
또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증명력설이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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