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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고 판결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각각의 장 단점
3. 현행법의 태도
4. 구두변론의 형해화
5. 구술주의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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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점유나 등기를 취득했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승계인에 해당한다 볼 것이지만 이러한 제3자는 후소에서 자기가 선의취득을 하였다는 등 이른바 고유의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형식설이 합당한 것 같으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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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출이 제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사소송과 같이 진실발견의 중요성에 의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직권조사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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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단되나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4) 당사자지위의 승계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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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의의
등기부를 제출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볼지, 사실상 추정으로 볼지 문제된다.
1설은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의 존재 및 귀속, 등기원인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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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권리관계를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입장.
①구식별설(->구소송물이론)
②신식별설(->신소송물이론)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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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節次法(민사소송법)
● 强制 履行- 직접 강제(제 389조 1항 및 민소법 제 689조)
3. 사례 3 불법행위
갑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을과 부딪히면서 을이 들고 가던 양주 병을 깨뜨려 버렸다.
① 이때 갑이 길 안쪽 편에서 벌어지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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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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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법에 흡수 폐지되므로서 1990. 9.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경매사건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구법하의 임의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라고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27호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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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조정수단인 상린공법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익이 배려되지 못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사후보완수단으로 사법상의 상린권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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