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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少額事件審判法
第7條【期日指定 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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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節次法(민사소송법)
● 强制 履行- 직접 강제(제 389조 1항 및 민소법 제 689조)
3. 사례 3 불법행위
갑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을과 부딪히면서 을이 들고 가던 양주 병을 깨뜨려 버렸다.
① 이때 갑이 길 안쪽 편에서 벌어지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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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Ⅱ, 사법연수원, 2004. Ⅰ. 논점의 정리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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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시간에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약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무를 직접보고 나니 더 잘 이해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번 방청을 기회로 나의 전공지식이 재판의 원활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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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제53조2항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선정자들의 적격상실을 전제한 것이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의 채무자 참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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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법으로 보고 소송법적 요소만으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것x
4.상대적 소송물설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
-이론적이라기보다 결론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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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부터 진행한 다.
④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Ⅰ. 상소제도
2. 항소
3. 상고
4. 항고
5. 재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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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았으면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소송관계는 중단된 채 제1심에 그대로 계속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안에 한 수계신청은 위법이나 상대방이 이의없이 응소하면 이의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 진정한 수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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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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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訴願審判을 청구하여야 한다.
) 헌재 1989.4.1 선고 89헌마54 결정
⑤ 법원사무관 등의 접수처분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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