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상소제도
2. 항소
3. 상고
4. 항고
5. 재심제도
2. 항소
3. 상고
4. 항고
5. 재심제도
본문내용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건은 항고법원에 이심된다.
③결정. 명령은 곧바로 집행력을 낳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일단 발생한 집행력이 정지된다.
5.재심제도
-개념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 즉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 로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 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
-재심 요건
확정된 종국판결에만 허용된다.
①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재심원고이고, 이익을 받는 자가 재심 피고이다.
②관할법원
재심의 소는 소송가격이나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취소 대상: 판결이 상고심판결이면 상고법원의 관할
사실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로 할 때에는 사실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 심의 소를 제기
③재심제기 기간
재심원고는 원칙적으로 재심대상인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 심의 소를 제기해야함
수개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부터 진행한 다.
④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③결정. 명령은 곧바로 집행력을 낳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일단 발생한 집행력이 정지된다.
5.재심제도
-개념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 즉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 로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 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
-재심 요건
확정된 종국판결에만 허용된다.
①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재심원고이고, 이익을 받는 자가 재심 피고이다.
②관할법원
재심의 소는 소송가격이나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취소 대상: 판결이 상고심판결이면 상고법원의 관할
사실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로 할 때에는 사실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 심의 소를 제기
③재심제기 기간
재심원고는 원칙적으로 재심대상인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 심의 소를 제기해야함
수개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부터 진행한 다.
④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