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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에는 협의의 소송참가와 광의의 소송참가가 있는데, 전자는 소송외의 제3자가 자주적.독자적 자격으로 계속중인 소송에 관여해서 당사자 상이의 분쟁을 자기의 이해와 관련하여 해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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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다.
1) 선정당사자의 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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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는 참가인의 지위가 필요적공동소송인이어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과 흡사한 지위를 갖는 행소법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의 지위와 다르므로 역시 준용될 것
4) 독립당사자참가는 행정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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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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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와 사해재심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6) 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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