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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위약금.비용의 청구는 별개소송물이나 1개소로써청구시 부대청구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주의!부대청구를 주된 청구와 함께하는 경우한함)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소가
*청구병합의 소가(cf.변론병합-소가영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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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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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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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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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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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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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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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Ⅵ결어
보조참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구별되지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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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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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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