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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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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 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 하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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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에 관한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도산3법이라한다.)
10. 부채비율: 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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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에 관한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도산3법이라한다.)
10. 부채비율: 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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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509조), 매수인이 파산한 때에는 환취권을 가진다(파산법 79조 이하).
(ii)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는다(249조 이하). 또 동산인 점에서 가공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259조).
(c)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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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7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주석강제집행법(Ⅳ), 644면(이재성).
주108) 日最判 平成 5(1993). 12. 17.(民集 47卷 10號, 5508面).
六. 맺음말
_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에 있어서 그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함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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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2호의 규정은 판례를 법원으로 보려는 견해에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후단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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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證明責任論은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적용되는 實體法의 각 條文이 규정하고 있는 要件事實에 관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거의 度外視한 채, 증명책임의 본질이나 일반적인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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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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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 및 동법 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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