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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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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청구).
V. 결 어
_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키로 하였다.주19) 법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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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 중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만취하였더라도 운전을 할 정도면 차량의 충돌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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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 중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만취하였더라도 운전을 할 정도면 차량의 충돌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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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0.05%이상)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0.1%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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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 면허취소가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20% :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행동이 거칠어지며, 비틀거리는 취하는 상태가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30% : 행동이 더 흐트러지며 이해력이 떨어진다.
- 혈중알코올농도 0.40 또는 0.50% : 무의식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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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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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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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
3. 차량 통제 구역
4.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개선
5.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6. 교통 불편 신고제도 도입 및 활성화
7. 횡단보도 개선
8. 주정차 차량의 단속 강화
9. 교통이 혼잡한 4거리에 대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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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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