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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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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행한다.
현재,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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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과 각종 세금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는 문제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이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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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폐기·제거 등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요건(법 제18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
3) 처벌형량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1) 『거래에 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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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비준하지 않거나 회사등록기관이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록하여 주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재심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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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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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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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추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사에서는 할 수 없다. 사실간주는 추정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반증을 해도 상실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을 통해야만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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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건에 부합한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사등기기관이 법정조건에 부합한 신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재심(復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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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담내용 8.
번호 : 1034 조회 : 132
제목 : 공무원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수행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내용 :
문)━━━━━━━━━━━━
저는 1999년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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