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회사법
본문내용
하였을 경우에는 그 담보를 취소할 것을 명하며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며 담보제공으로 얻은 탈법소득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회사가 처벌을 한다.
제215조 이사, 경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기가 임직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자영하거나 또는 타인을 위하여 경영할 경우 그 수입을 회사의 소유로 하며 회사가 처벌할 수 있다.
제216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대로 법정공동적립금, 법정공익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출하여야 할 금액을 제대로 인출할 것을 명하며 회사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217조 회사가 합병, 분립하거나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거나 청산할 때에 본 법의 규정대로 채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회사가 청산할 때에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적인 기재를 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분배한 회사재산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직접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8조 청산소조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회사등록기관에 청산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출한 청산보고에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명한다.
청산소조 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탈법적수입을 획득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9조 자산평가와 자금사정 또는 서류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허위적인 증명서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적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적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해당 주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당해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철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자산평가와 자금사정 또는 서류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수입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해당 주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그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며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0조 국무원이 위임한 해당 주관부문이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 설립신청을 비준하였거나 또는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주식발행신청을 비준하였고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1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이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주식모집, 주권상장과 채권발행신청을 비준하였으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2조 회사등록기관이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등기하여 주었으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3조 회사등록기관의 상급부문이 회사등록기관에 본 법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등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위법등기를 비호하였을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4조 법이 정한바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취체하며 또한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5조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조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조업후 자의로 연속 6개월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회사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본 법 규정대로 해당 변경사항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등기를 명하며 규정기한이 지났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226조 외국회사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중국경내에 지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시정 또는 폐쇄를 명하며 또한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227조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직책을 이행하는 해당 주관부문이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비준하지 않거나 회사등록기관이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록하여 주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재심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벌금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그 재산으로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와 국무원 해당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 「주식유한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회사는 계속 존속한다. 그중 본 법 규정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회사는 규정기한내에 본 법 규정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정한다.
하이테크에 속하는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공업소유권, 노하우 평가가치로 출자하는 금액이 회사 등록자본에서 점하는 비율, 회사의 새로운 증권 발행, 증권 상장 신청조건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30조 본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5조 이사, 경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기가 임직하고 있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자영하거나 또는 타인을 위하여 경영할 경우 그 수입을 회사의 소유로 하며 회사가 처벌할 수 있다.
제216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대로 법정공동적립금, 법정공익금을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출하여야 할 금액을 제대로 인출할 것을 명하며 회사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217조 회사가 합병, 분립하거나 등록자본금을 감소하거나 청산할 때에 본 법의 규정대로 채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회사가 청산할 때에 재산을 은닉하고 대차대조표 또는 재산명세서에 허위적인 기재를 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회사에 은닉한 재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분배한 회사재산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직접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8조 청산소조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회사등록기관에 청산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출한 청산보고에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명한다.
청산소조 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탈법적수입을 획득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9조 자산평가와 자금사정 또는 서류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허위적인 증명서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적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적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해당 주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당해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고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철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자산평가와 자금사정 또는 서류검증을 책임진 기구가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그 수입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며 해당 주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그 기구에 업무중지를 명하며 직접책임자의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0조 국무원이 위임한 해당 주관부문이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 설립신청을 비준하였거나 또는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주식발행신청을 비준하였고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1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이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주식모집, 주권상장과 채권발행신청을 비준하였으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2조 회사등록기관이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등기하여 주었으며 그 정상이 중할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3조 회사등록기관의 상급부문이 회사등록기관에 본 법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신청을 등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위법등기를 비호하였을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4조 법이 정한바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취체하며 또한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5조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조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조업후 자의로 연속 6개월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회사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본 법 규정대로 해당 변경사항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등기를 명하며 규정기한이 지났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226조 외국회사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중국경내에 지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시정 또는 폐쇄를 명하며 또한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227조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직책을 이행하는 해당 주관부문이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비준하지 않거나 회사등록기관이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록하여 주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재심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벌금과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 그 재산으로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때는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와 국무원 해당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 「주식유한회사 규범화에 관한 의견」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회사는 계속 존속한다. 그중 본 법 규정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회사는 규정기한내에 본 법 규정조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따로 정한다.
하이테크에 속하는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이 공업소유권, 노하우 평가가치로 출자하는 금액이 회사 등록자본에서 점하는 비율, 회사의 새로운 증권 발행, 증권 상장 신청조건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30조 본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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