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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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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의, 박영사, 1997.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85)
조승현, 민법총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참 고 자 료.
대법원 판례
전주지법 판례
민법
국세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마이 뉴스’에 오순정 (200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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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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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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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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