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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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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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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30일이내에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실거래가신고의무제(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안)`가 도입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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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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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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