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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계약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약관의 구속력을 규범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맥락이 같다.
(3) 대법원판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보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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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될 수 있기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의의
(2) 종류
1) 보통보험약관
2) 특별보험약관
(3) 구속력의 근거
1) 의사설(통설,판례)
2)법규범설
(4) 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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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서는 상대적 강행법의 성질을 갖게 되어 이 한도에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상법규정은 보험계약에서 약관규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행정적 규제
보통보험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는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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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일반적 이해를 기초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의 원용조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합리적 기대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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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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