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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로 충분하며,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폐지하였으므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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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행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로 충분하며,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폐지하였으므로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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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증여할 수 없고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주택자는 전세로 임대해야 절세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 이상(2005년 이전은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주택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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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산가액의 50%초과
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결정.경정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후발적 사유 발생후 6월이내 경정청구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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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가액
기 타
법 제14조
공 제 금 액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2)
채 무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작성방법
1. 란에는 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해당번호와 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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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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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금액 ₩5,000,000
(4) 자의 배당소득금액 ₩4,000,000
① ₩3,600,000 ② ₩4,000,000 ③ ₩5,000,000
④ ₩5,100,000 ⑤ ₩12,600,000
21.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별로 적용한다.
② 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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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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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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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재산은 관리자 개인명의로 보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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