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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19조 (부 칙)
①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총회를 통해 개정하고 회칙
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②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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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제25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진한 사항은 회칙개정 전까지는 사회 통념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최초 제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개정된 본 회칙은 2010년 3월 일 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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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재산목록, 인명록, 비품목록, 예산안 및 결산서, 총회, 임원회, 의사록(항목별)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각종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서류 보존 연한) 본회 회장은 회칙,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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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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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회원간의 길.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부모, 형제 사망 시 : 500,000원
- 부모 칠순 : 300,000원
- 자식 돌 : 100,000원
- 회원결혼 : 500,000원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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