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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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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의 2×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3] 자동차제조회사의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의 20×5년 급여내역은 다음 자료와 같다.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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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자 손오공씨의 2000년 총 급여액이 20,000,000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 (1999년12월1일∼2000년11월30일)이 3,000,000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답=100,000원
(3,000,000 - 20,000,00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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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000,000 × 4 = 4,000,000
2. 추가공제 500,000 × 1 = 500,000
3. 표준공제 600,000
합 계 ₩5,100,000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자 C씨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1.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7,500,000
2. 확정신고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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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02.1.1. 사망하였다. 신고기한 내에 다음 자료와 같이 상속재 산을 분할하고 신고납부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① 상속세과세가액, ② 상속공제액, ③ 상속세과세표준, ④ 상속세산출세액, ⑤ 세액공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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