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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나 강격의 효력과 결부되어 판단된다.(이 경우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은 배치전환이나 강격의 권리 남용성에 대한 판단 중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연봉액을 감액할 것인지 아닐지는 직무나 직책직위의 변경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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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정액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보험자대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해액으로부터의 공제대상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과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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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 신고요령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예정및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경정청구 요령은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 요령과 동일하다. 1. 의 의
2. 수정신고
3. 감액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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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 12
(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 12
(3) 해제요건의 가중 12
Ⅵ. 결론 13
○ 부록 : 북한법상의 하자담보책임 -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14
○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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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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