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설
Ⅱ. 정액보험계약의 정의 및 종류
1. 정액보험(定額保險)
2.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정액보험계약의 분류
3. 보험사고의 결과에 따른 분류
Ⅲ. 정액보험계약의 본질
1. 조건부 금전급부계약
2. 정액보험계약과 인보험
3.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Ⅳ. 정액보험계약의 내용
Ⅴ.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 감액의 여부 문제
1. 문제제기
2. 보험금의 감액을 긍정한 사례
3. 보험금의 감액을 부정한 사례
4. 판례의 검토
Ⅵ. 정액보험계약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문제제기
2. 보험자대위의 근거
3. 상법 제729조의 해석
4. 이론적 고찰
5. 판례의 태도
6. 판례의 검토
7. 정액보험과 대위약정의 효력
Ⅶ.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의 공제(손익상계)
Ⅷ. 맺는말
Ⅰ. 서 설
Ⅱ. 정액보험계약의 정의 및 종류
1. 정액보험(定額保險)
2.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한 정액보험계약의 분류
3. 보험사고의 결과에 따른 분류
Ⅲ. 정액보험계약의 본질
1. 조건부 금전급부계약
2. 정액보험계약과 인보험
3.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Ⅳ. 정액보험계약의 내용
Ⅴ.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 감액의 여부 문제
1. 문제제기
2. 보험금의 감액을 긍정한 사례
3. 보험금의 감액을 부정한 사례
4. 판례의 검토
Ⅵ. 정액보험계약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문제제기
2. 보험자대위의 근거
3. 상법 제729조의 해석
4. 이론적 고찰
5. 판례의 태도
6. 판례의 검토
7. 정액보험과 대위약정의 효력
Ⅶ.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의 공제(손익상계)
Ⅷ. 맺는말
본문내용
은 보험계약자 및 그 가족, 知人 등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할 기회가 많은 점에 비추어 위 탑승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定額의 보험금을 급부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 조항에 기한 死亡保險金을 위 被保險者의 상속인인 상고인의 損害額으로부터 控除할 수는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판례의 검토와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判決이나 日本 最高裁判所 判決은 모두 定額保險方式의 傷害保險金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의 控除를 부정하는 非控除說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이론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우리나라 판결의 경우 그 이유에 관하여, '이들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保險料의 對價的 性質을 가지는 점과 保險者代位가 금지되는 점'을 들거나〔위 1)판결〕, '이들 보험은 損害保險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人保險의 일종'인 점을 들거나〔위 2), 4)판결〕, '이들 보험은 定額保險으로서 保險者代位制度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미 납입한 保險料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 損害의 塡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보험의 保險料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부담한 것이라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를 드는 입장〔위 제3)판결〕이 있다.
日本 最高裁判所 判決의 경우도 그 이유에 관하여, '이들 保險金은 이미 불입한 保險料의 對價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거나〔위 제5)판결〕, '이들 보험금은 被保險者가 입은 損害를 塡補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定額의 保險金을 급부함으로써 被保險者를 보호하려는 점'을 들고 있다〔위 제6)판결〕.
위 판결들이 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들 保險金은 이미 납입한 保險料의 對價라는 입장과 이들 保險金은 損害의 塡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보험이 定額保險이라거나 損害保險과는 달리 人保險이라거나 하는 점은 바로 損害의 塡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傷害保險金이 損害額으로부터 控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적어도 定額保險方式의 상해보험은 損害를 塡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山田誠一, 앞의 논문, 320∼321면 참조.
損害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控除해야할「利益」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따라서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들 保險金은 不法行爲와는 別個의 契約에 기한 것이라거나 保險料의 對價라는 점을 고찰하기에 앞서 損害額으로부터 控除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損害賠償額 算定에 있어서도 定額의 傷害保險金을 수취한 사정이 慰藉料 參酌事由로 고려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慰藉料의 성질을 損害의 한 項目으로 보는 현재의 通說·判例에 의하면
)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되는 損害의 항목으로서는,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드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慰藉料로부터의 控除는 결국 損害額으로부터의 控除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Ⅷ.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액보험에 관하여는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즉 정액보험계약은 조건부 금전급부계약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유무 및 그 액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정액급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왕증 등에 의한 보험금의 감액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정액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보험자대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해액으로부터의 공제대상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등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된다. 그렇다면 정액보험에 관하여 별도로 연구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定額保險契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人保險이 대체로 定額保險임을 전제로 논의된 탓도 있겠지만, 定額保險은 人保險 중에서도 損害保險적 성질을 갖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그야말로 순수한 人保險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損害保險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損害保險과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정액보험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정액보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實務界에는 保險約款이나 法律을 제정·개정함에 있어서 나아가 大法院 判決에 있어서도 定額保險契約의 본질을 간과한 사례가 보인다.
商法 제729조 但書에서 損害保險의 성질을 가진 傷害保險契約에 한하여만, 즉 定額保險인 傷害保險契約을 제외하고 당사자의 約定에 의한 保險者代位를 허용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傷害保險契約에 保險者代位가 허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점이나, 定額保險에 관하여 保險者代位를 허용한 약관 조항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거나 定額保險의 減額을 인정한 大法院 判決, 또한 自己身體事故 自動車保險에 관하여 위 보험이 定額保險임에도 불구하고 死亡保險金 등의 지급시 손해배상금(대인배상Ⅰ·Ⅱ)을 控除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한 自動車保險約款 등이 그 예이다.
특히 自己身體事故 自動車保險에 관하여는 그 동안 몇 번의 약관 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창설 취지와는 다르게 改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7. 27. 약관 개정을 통하여 被保險者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死亡의 경우 약관에 정한 保險金의 20%를 減額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도 정액보험의 본질을 간과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이지만 過失相計理論을 손해의 전보와는 무관한 정액보험에 관하여 적용한 중대한 오류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와 같이 잘못된 법률규정, 약관, 판례 등은 定額保險契約의 본질에 맞게 삭제 또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保險에 관한 法規範을 손질함에 있어서나 판결을 함에 있어서 定額保險契約의 본질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 판례의 검토와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判決이나 日本 最高裁判所 判決은 모두 定額保險方式의 傷害保險金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의 控除를 부정하는 非控除說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이론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우리나라 판결의 경우 그 이유에 관하여, '이들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保險料의 對價的 性質을 가지는 점과 保險者代位가 금지되는 점'을 들거나〔위 1)판결〕, '이들 보험은 損害保險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人保險의 일종'인 점을 들거나〔위 2), 4)판결〕, '이들 보험은 定額保險으로서 保險者代位制度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미 납입한 保險料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 損害의 塡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보험의 保險料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부담한 것이라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를 드는 입장〔위 제3)판결〕이 있다.
日本 最高裁判所 判決의 경우도 그 이유에 관하여, '이들 保險金은 이미 불입한 保險料의 對價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거나〔위 제5)판결〕, '이들 보험금은 被保險者가 입은 損害를 塡補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定額의 保險金을 급부함으로써 被保險者를 보호하려는 점'을 들고 있다〔위 제6)판결〕.
위 판결들이 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들 保險金은 이미 납입한 保險料의 對價라는 입장과 이들 保險金은 損害의 塡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보험이 定額保險이라거나 損害保險과는 달리 人保險이라거나 하는 점은 바로 損害의 塡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傷害保險金이 損害額으로부터 控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적어도 定額保險方式의 상해보험은 損害를 塡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山田誠一, 앞의 논문, 320∼321면 참조.
損害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控除해야할「利益」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따라서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들 保險金은 不法行爲와는 別個의 契約에 기한 것이라거나 保險料의 對價라는 점을 고찰하기에 앞서 損害額으로부터 控除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損害賠償額 算定에 있어서도 定額의 傷害保險金을 수취한 사정이 慰藉料 參酌事由로 고려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慰藉料의 성질을 損害의 한 項目으로 보는 현재의 通說·判例에 의하면
)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되는 損害의 항목으로서는, 적극적 재산적 손해, 소극적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드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慰藉料로부터의 控除는 결국 損害額으로부터의 控除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Ⅷ.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액보험에 관하여는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즉 정액보험계약은 조건부 금전급부계약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유무 및 그 액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정액급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왕증 등에 의한 보험금의 감액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정액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보험자대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해액으로부터의 공제대상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등 손해보험과는 달리 취급된다. 그렇다면 정액보험에 관하여 별도로 연구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定額保險契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人保險이 대체로 定額保險임을 전제로 논의된 탓도 있겠지만, 定額保險은 人保險 중에서도 損害保險적 성질을 갖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그야말로 순수한 人保險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損害保險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損害保險과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정액보험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정액보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實務界에는 保險約款이나 法律을 제정·개정함에 있어서 나아가 大法院 判決에 있어서도 定額保險契約의 본질을 간과한 사례가 보인다.
商法 제729조 但書에서 損害保險의 성질을 가진 傷害保險契約에 한하여만, 즉 定額保險인 傷害保險契約을 제외하고 당사자의 約定에 의한 保險者代位를 허용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傷害保險契約에 保險者代位가 허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점이나, 定額保險에 관하여 保險者代位를 허용한 약관 조항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거나 定額保險의 減額을 인정한 大法院 判決, 또한 自己身體事故 自動車保險에 관하여 위 보험이 定額保險임에도 불구하고 死亡保險金 등의 지급시 손해배상금(대인배상Ⅰ·Ⅱ)을 控除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한 自動車保險約款 등이 그 예이다.
특히 自己身體事故 自動車保險에 관하여는 그 동안 몇 번의 약관 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창설 취지와는 다르게 改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7. 27. 약관 개정을 통하여 被保險者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死亡의 경우 약관에 정한 保險金의 20%를 減額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도 정액보험의 본질을 간과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이유이지만 過失相計理論을 손해의 전보와는 무관한 정액보험에 관하여 적용한 중대한 오류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와 같이 잘못된 법률규정, 약관, 판례 등은 定額保險契約의 본질에 맞게 삭제 또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保險에 관한 法規範을 손질함에 있어서나 판결을 함에 있어서 定額保險契約의 본질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