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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고인의 경우 :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변 호 인 선 임 권 자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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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4> 상속의 포기
1. 포기의 효과
1) 포기의 소급효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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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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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 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93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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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인은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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