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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4조, 제32조) 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및 비용의 지원(제27조, 제28조) ⑥ 피보험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제29 조, 제30조) ⑦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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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③ 홍보 캠페인 및 콘텐츠 지원 국책사업 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전도재해예방 캠페인 위험요인 관리책임자 운영(스티커 등 콘텐츠 지원) 취약시기 위험요인 SMS 발송 민간단체를 통한 재해예방활동 강화 5)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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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고용창출의 지원 3. 고용조정의 지원 4. 고용의 촉진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6.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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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원> 1. 보험료 사업별 \'03. 1. 1 이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 0.1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다만 월 60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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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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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다. Ⅰ. 서 Ⅱ. 고용조정의 지원 Ⅲ. 지역고용의 촉진 Ⅳ. 고용촉진지원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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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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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동절기수당: 건설업부문의 항시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되지 않았고, 조합이 동의 한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동절기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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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 훈련수강신고 . 수강장려금지급신청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5.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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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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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사용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 (#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령은 할 수 없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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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3) 실업급여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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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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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최종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격을 제한받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그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이 일용근로자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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