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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 경영상 해고와 우선적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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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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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률, 중앙경제, 1999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 박상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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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써 사용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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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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