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중노위, 2000.5.24, 2000부해189).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해피 노력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 임의로 선정한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협의체 및 근로자 대표가 포함되지 아니한 위원회 등의 기구가 정리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중노위, 2000.3.16, 99부해809).
3) 소 결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 해고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첫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두번째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세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네번째-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규정을 제외하고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 결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 해고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첫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두번째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세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네번째-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규정을 제외하고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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