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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70).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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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오해하여 통상항고 한때에는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해야 한다. 판결경정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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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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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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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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