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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 중 자신 또는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 피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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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은 국민의 기 본권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른바 공권력과 국민의 기본권 은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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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찰장비사용규정은 이 밖에 기관총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를 무기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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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불심검문 요건인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신원확인 요건에서는 사회 평균인의 합리적 판단이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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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즉시강제는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행위(특히 방범순찰)는 즉시강제의 대표성을 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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