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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포함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1항~3항
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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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기업체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고용사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재원은 기존 사회보험 재원과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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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2003년도의 경우에 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정도의 부담금은 사업주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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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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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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