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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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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양도가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고급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5억 원)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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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방법
1.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 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 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5% 4억 6천만원
2.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는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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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추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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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조감법 80의 2③)
ㄷ.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조감법 80의 2④)
㉠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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