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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과세표준신고시 신고(또는 정부가 결정, 경정)한 산출세액 × 2%
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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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의 계산이다. 정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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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 .
①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년도 세액 × 6/직전사업년도 월수
② 가결산하는 경우: 6개월을 1년으로 보아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1천만원 초과의 경우 분납가능
10. 원천징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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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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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법 94④)
이자상당가산액 = 세액공제액 * 일수 * 0.03% 법인세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Ⅲ. 이월결손금
ⅳ. 비과세소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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