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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Ⅴ 결어
지금까지 국공립 사범대학교와 사립 사범대학교의 입장 차이 및 그와 관련 된 위헌 판결을 살펴보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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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위반된다.
②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는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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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이거나 (전직)교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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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1년도 이래 교육부장관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방법,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기준,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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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
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에 제외된다(교
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사립은 징계의결이 요
구 중인 자로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에는 파면이나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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