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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제도(한국)
4) 대규모소송제도(일본)
5) 단체소송(스위스)
3.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법안 도입에 관한 주요쟁점
1) 집단의 적절한 대표성의 확보
2) 소송비용
3) 집단소송의 적용대상
4) 소송허가결정의 고지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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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하고 행한 본안판결을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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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을 소송담당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Ⅰ. 당사자 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의 경우
(2) 추인의 소의 경우
(3) 형성의 소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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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도서출판 문성, 2003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3 판, 법문사, 2003.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 2001. Ⅰ. 서 론
Ⅱ. 본 론
1. 당사자 적격을 가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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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례법과 주회사법(예컨대 New York Business Corporation Law §626)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적격은 節次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法廷地法인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할 사항이나, 우리나라처럼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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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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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승계설
승계개념을 실체법상의 승계가 아닌 소송물을 다툴 수 있는 지위, 결국 당사자적격의 승계로 구성한다. 그 결과 실체법상의 승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이른 제3자와 상대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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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2. 종중의 채권자대위소송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5. 小結
Ⅲ. 석명권
1. 석명권의 의의
2. 제136조 제1항과 제4항의‘법률상의 사항’
3. 석명권의 주체와 방법
4. 석명권의 범위(한계)
5. 석명의 대상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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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80,82조)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또는 소송인수한 경우에 종전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뒤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탈퇴자에게 미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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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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