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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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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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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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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임차형태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세임차료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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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5항).
나)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ㆍ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동 법 제27조 제1항).
모금회는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 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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