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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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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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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준직무법)
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 직무유기죄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모죄
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 공무원수뢰죄
| 제3자뇌물수뢰죄
| 사후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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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직무범과 준직무범으로 나누어진다. 직무범은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2조내지128조)를 말하고, 준직무범은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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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하여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의 인상 및 법관, 검사, 군인, 교원 등의 보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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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하여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의 인상 및 법관, 검사, 군인, 교원 등의 보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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