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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6. 2. 29. 93헌마186)
【판시 사항】
가. 통치행위(統治行爲)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大統領緊急財政經濟命令))의 헌법재판(憲法裁判) 대상성(對象性)
나. 국회(國會)의 탄핵소추의결(彈劾訴追議決)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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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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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전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발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휘한 정책, 정책의 준비과정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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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1993.8.12.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1997,12,31,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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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해우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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