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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 이오육조오항). 고의가 없으면 경제검사인(Wirtschaftsprufer)의 특별검사에 의하여 차기대차대조표에 공개적으로 기재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주식법 이오팔조)〈다음호에 계속〉 머리말(역자서)
일. 이전 개정(독일주식회사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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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법이 정확하게 반작용하는 자본시장을 새로히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게 될지 모른다. 이밖에 자본시장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회사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또는 합하여 다수를 가지게 되는 주주주군은 이익배당에 관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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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의하여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모집설립방법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제도라고 하여 별로 이용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1965년의 주식법개정에서 모집설립제도를 폐지하고 발기설립제도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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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제4조, 제5조 등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나 이에 대한 개정의 논의를 하는 경우에 외국의 입법례가 참조되어야 할 것인 바, 독일의 이러한 최근의 변화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_ 동시에 이 글에서 주식법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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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식법 제337조 제1항, 제2항, 유한회사법 제42a조 제1항, 제4항 참조.
주45) Emmerich/Sonnenschein, a.a.O., S.441.
2. 適用範圍
_ 개정독일상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떤 기업이(母會社) 다른 기업(子會社)에 대해서 統一的인 指揮(einheitliche Leitu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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