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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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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품보관의무
(1) 의의
(2) 보관기간
(3) 견품의 반환
3. 결약서의 교부의무
(1) 결약서의 의의
(2) 결약서의 교부
4. 장부의 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 일기장작성의무
(2) 등본교부의무
5. 성명·상호묵비의무
6. 개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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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발급에 있어서는 사항란의 기재사항의 생략을 하지않도록 하고 미등기불동산에 있어서는 미등기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_ ① 등기부 등본청구에 있어서는 보상김 청구자로 하여금 등기부 등본교부신청서중 청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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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교부신청】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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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의무
1) 의의
2) 성질
3) 기재사항
4) 교부시기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 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Ⅵ.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발생요건
(2) 비율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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