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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의한 사용취득의 정당한 원인으로 심판인의 판결, 법무관의 특시명령에 의한 재산매각과 유산점유 및 점유이전재판에 의한 목적물의 취득을 들 수 있다.
재판상 파산채무자의 재산매각판결은 목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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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나 우리 민법이 이를 요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로마법상에는 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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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공동 소유 형태의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 물권법체계는 포셋시오와 게베레의 요소를 적절히 종합하여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소유권의 의미 분화 과정
2. 공동 소유
3. 파생문제 - 취득시효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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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득의 목적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로마법 상에서는 중요한 요건인 정당한 권원과 선의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아예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정당한 권원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생기게 하는 원인과 같이 취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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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는 장기간의 전서를, 동산의 취득시효에는 사용취득을 적용하였으므로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다. 그리고 특별취득시효의 경우는 취득시효의 요건이 선의와 점유와 그 계속으로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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