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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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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게서, 386쪽.
), ②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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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라는 정형적인 유형으로 종결되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이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46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過怠破産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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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시
법적 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장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
- 법적절차에 비해 개인의 비용부담 적음
- 채무범위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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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자료실(2006).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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