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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면세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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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3년경과 후 다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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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면세기간 제한
: 면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면세 가능.
5) 면세포기와 면세적용 절차
-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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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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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지만 면세포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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