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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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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Ⅰ. 의의
Ⅱ.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보존등기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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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명의로의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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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명의로의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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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다)명의신탁등기
1)명의신탁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외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
2)3자간의 명의신탁에 있어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만 등기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
판례: 신탁자 명의의 등기 생략 인정-물권변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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