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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제2항 4호 가목 참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 단서). 제1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제1절 취득세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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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허가할 수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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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7)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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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및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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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2)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자.
(1)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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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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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 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15)상속포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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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은 통지 받고 15일내 신청하면 10일내 건장이 유사한 토지로 허가 해 줄 수 있고,
물납 부담금은 총 부담금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때 물납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 해 준다.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개제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개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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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
(7) 가산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중복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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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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